한국으로 귀국이사 진행 시
반드시 진행되는 통관!
한국 세관 통관 시 귀국이사 이사화물 인정 범위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한국으로 귀국이사물품 기준
▣ 귀국이사물품 인정 범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해외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해외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 단, 해외이사물품은 해외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 귀국이사물품 불인정 범위 (과세대상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
▶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과세대상 물품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해외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 해외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 종합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 석궁,도검(장식용 포함)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대리운반물품, 회사용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 물품
▣ 과세계산서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해외이사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세 계산서
관세등 세금 =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관세 + 개별소비세(or주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
한국으로 귀국이사 진행 시
통관은 하주(고객) 세관 입회가 원칙이지만,
현대해운에서 위임통관도 가능합니다.
귀국이사 통관 문의는
현대해운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주세요!
https://www.cyhds.com/main/homecoming/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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