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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국제택배 보낼때는? 현대해운 드림백!

국제택배 드림백

by 나현대 2017. 3.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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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대해운의 자랑이자 캐나다 유학의 필수품!

국제택배 드림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백은 업계에서 최초로 론칭한 해상소량화물 브랜드입니다.

꼭 필요한 35kg의 짐을 실속 있는 가격에 보낼 수 있는

현대해운만의 안전하고 간편한 국제택배 서비스이지요:)

 

캐나다 유학이나 교환학생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드림백 한쯤은 들어보셨죠?

요즘 들어 현대해운에도 드림백을 찾는 문의가 완전 핫하답니다!

 

현대해운 드림백,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D

 

<현대해운 캐나다 밴쿠버 지사>

주소 - #119-1551 Broadway St. Port Coquitlam, BC V3C 3N9

전화 - 778-384-0010

 

 


하나. 4단 이민 드림백 가방 무료 제공!

 

드림백에서는 검증된 내구성과 4단 조절의 기능성을 겸비한

드림백 이민가방을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4단 이민 드림백 가방은 국제택배 이용 시 재이용 가능해요.

 

 

. 개인가방 or 박스 이용 시 혜택 제공!


드림백 이민 가방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가방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시면

미국, 캐나다 출국 시 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국제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규격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이하인 크기에 35kg까지)

 

. 집에서 집까지 편리하게, DOOR TO DOOR 서비스!


고객님의 물품을 현대해운에서 직접 회수하여

도착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송해드려요.

 

  

. 듀얼 패킹(2중 안전 강화 박스 포장)으로 안전하게!

 

드림백 이민 가방은 운송 기간 동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습제를 넣은 후 현대해운에서 재포장하여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현대해운 드림백 서비스,

~주 칭찬해

 

 

드림백은 2009년 출시 이후 꾸준하게 고객님들께 사랑받으며

7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 선정되었습니다.

  

드림백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릴게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통관 문제!

 

그래서 현대해운에서 캐나다 통관 정보를 준비했어요.

 

< 캐나다 통관정보 >

 

​○ 이민비자 (SETTLER) 캐나다 이사의 경우 이민비자를 소지했을 시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전 가족의 여권, 비자 외에 캐나다 공항에서 받은 B4E서류, 신고한 PACKING LIST와 영주권 확인서를 랜딩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공항 및 국경 입국 시 B4E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관원에 따라 LOCAL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 이민 절차를 걸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캐나다 이사화물을 1차,2차,3차에 걸쳐 추가로 반입 예정 시는 각각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세관원으로부터 DATE STEMP를 받으면 추후 언제라도 사용하던 물건에 한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학, 취업비자, 주재원, 외교관 유학,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비자와 여권 사본,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취업비자와 여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모든 이사화물은 면세로 통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SECURITY DEPOSI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가품, 자동차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므로 귀국 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 새 물품이나 유학비자를 가진 미성년 화주의 경우 과다한 이사화물 반입 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재상사요원, 외교관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통관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규 이민자와 같이 PACKING LIST 2부를 작성하여

캐나다 최초 입국 시 세관원에 제출하고 E29B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학 동반비자(만 14세 미만 자녀 유학)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동반비자와 자녀의 유학비자,

여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이사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문 재직, 재학증명서,

캐나다에서 반출된 이사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하며 입국 시 공항 및 국경에서

꼭 B4E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워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관자격이 충족되는 화주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자격이 되지 않는 화주의 경우에는 물품의 VALUE에 따라 그 세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 물품 VALUE의 20-25% 정도를 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영주권자 및 재입국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하여 CAD 10,000 이상 초과금액에

연방물품용역세(GST) 7%와 주정부세금(PST) 8%,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가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에 참석해야 합니다.

통관기간은 화주가 입국해 있다면 탕일 통관도 가능하지만,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드림백 이용 안내>

○ 매트로 밴쿠버 지역

무게 : 최대 35KG

가방뿐만 아니라 자전거, 스노우보드, 스키 등도 보내드립니다.

드림백 전문 상담자에게 문의하세요.

 

​○ 타주지역

무게 : 최대 30KG

드림백 미주 파트너 UPS를 통해 픽업을 도와드립니다.

현대해운(02-722-8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백 서비스 유의사항>

 

​○ 드림백은 캐나다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으로 제한됩니다.

​○ 대리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한국에 귀국하시는 고객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이사 물품 신고서, 여권 사본 등)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E-MAIL주소가 필요합니다.

​○ 드림백 서비스는 한국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면세 통관을 위해서 드림백 서비스는 고객님의 귀국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 후 최대 1달까지 짐을 무료로 보관해드립니다.

 

 

드림백을 이용하신 후 SNS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100%!! 무조건!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드려요.

  

드림백도 보내고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교환학기, 유학으로 생활하며 늘어난 짐들!

귀국을 해야 하는데 한국으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

드림백이 캐나다의 추억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현대해운 드림백,

지금 체험해보세요~! 

 

 www.cyh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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