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이사 통관 - 해외이사화물 인정 범위 & 과세대상 물품 알아보기!
한국으로 귀국이사 진행 시 반드시 진행되는 통관! 한국 세관 통관 시 귀국이사 이사화물 인정 범위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한국으로 귀국이사물품 기준 ▣ 귀국이사물품 인정 범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해외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해외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
해외이사
2023. 8. 11. 13:25